경남도민일보

기자실천요강

경남도민일보 기자 일동은 도민주주신문으로서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사원윤리강령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언론자유

  •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 비용 일체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동행취재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사외에서 지원을 받아 동행취재 할 경우 별도로 정한 양식(별표 1)대로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하더라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외부 활동

  •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경남도민일보는 ○○기관에서 ‘○○○○를 위한 ○○○, ○○○ 견학’에 기자 동행취재를 요청한 데 대해 ○월 ○일 동행취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①○○○○ ②○○○○○○ ③○○○○○○○○ ④○○○○○○○○○○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관에서 제시한 견학 프로그램에 따르면 동행하는 ○○○기자의 취재 일정은 ○○○○시설 ○박○일 ○○○○시설 ○박○일 이동 ○박○일 등 모두 ○○박○○일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부 ○○○기자가 ○○기관과 함께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행취재에 나서게 되며 그 결과는 ○○월 ○○일부터 ○○기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체 제정한 <기자실천요강>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취재 대상에 대한 동행취재가 필요하면 비용 일체를 회사 부담으로 하되 다만 공익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기자실천요강>에 정한대로 모든 취재 경비를 자체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신문사 사정이 뜻같지 않아 이렇게 결정하게 됐음을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수준높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정 : 2002년 2월 4일
개정 : 2005년 11월 7일
개정 : 2007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