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 이 조직은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이하 ‘회사’라 한다) 지면평가위원회(이하 ‘지면평가위’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 지면평가위는 회사 정관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경남도민일보의 지면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제3조(회의)

  • 지면평가위는 매월 초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회의장소)

  • 지면평가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 지면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면평가위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부위원장)

  • 지면평가위는 위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 지면평가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소위)

  • 지면평가위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면평가주기)

  • 지면평가위는 정기회의 전월 한달 간의 경남도민일보 지면을 평가한다.

제10조(평가방법)

  •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와 평가 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지면평가위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특별평가)

  • 지면평가위는 매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한달 기간 외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평가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 지면평가위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업무지원)

  • 지면평가위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지면평가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규정 외 사항)

  •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지면평가위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부칙)

  •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4월 7일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