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되고 시행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내년 말 시행 종료를 앞둠에 따라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난해 도종환 의원이 지역신문법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최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 논거는 정부 재정 부담에 있다. 기재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이 겹치므로 기금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걸었다고 한다. 기재부는 두 기금의 성격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모든 유형의 언론을 망라하는 데 반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신문에 국한한다. 기재부가 민주주의와 여론에 대한 지역언론의 역할, 고사 단계에 직면한 지역신문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이신문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전국종합일간지 매출액은 2015년 1조 4800억 원에서 2019년 1조 41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역종합일간지도 같은 기간 4620억 원에서 431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이런 환경에 연동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사업 예산액은 610억 8000만 원이었지만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9년 230억 4000만 원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언론과 지역언론 차이는 본사 주소가 다르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언론 육성은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 발전, 지역사회 균형발전에서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이 피폐해질수록 해당 지역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론 환경이 쇠퇴해지면 해당 지역도 쇠락을 피할 수 없으니, 정부로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법이 이대로 폐지되면 당장의 예산은 아끼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 낭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언론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더 필요한 때이다. 지역 매체를 살리는 데 기재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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