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국가 사회의 출발점이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명제이며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최소한 어린이 안전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끔찍한 사고가 날 때마다 법규가 강화되었지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승용차는 12만 원으로 오르고 승합차는 최대 13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상향 규정이 6개월 이후인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 벌금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우리 사회 모두가 철저한 약속을 해야 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일반 도로 위반 4만 원에 비해 3배가 높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범칙자 불만도 클 것이다. 그러나 백번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내 자식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 그래도 비극적인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막을 수 있는 사고라도 줄여볼 사회적 약속이라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집중단속과 주민신고도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도 필요하다. 노면도 잘 관리되어야 하고 보행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갖추어 놓지도 않으면서 범칙금만 올리면 법 강화 의미가 퇴색될 뿐이다. 교육당국, 행정기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챙겨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참에 한번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보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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