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부터 위원의 특정 집단 쏠림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경찰은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주인데 남성과 특정 계층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경찰 업무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 든다.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자치경찰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인권문제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여성위원은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았고 인권 전문가도 없다. 경남도의원들이 추천하려던 인사 중에는 40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한변협이 선정하는 우수 변호사에 뽑히기도 했지만 최종 추천위원에 들지 못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위원을 선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성별 문제뿐 아니라 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경찰 출신, 변호사, 경찰학 관련 교수들로만 채워져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현태 전 총장의 정치적 독립성도 문제다. 2018년 지방 선거 때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후원회장이었고 당선 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인사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고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번 위원회 구성은 자치경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처사다.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검찰·경찰의 사법권력 폐해를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처음 출발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각 기관이 논공행상이나 퇴직 후 자리보장 식으로 추천하고 지명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도의회, 교육감,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사전에 공모 형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 성별 구성과 인권 전문가 임명 법률 조항은 권고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경남경찰청의 슬로건 '존경과 사랑받는 경남경찰', 경남도의 슬로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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