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경남도의원 등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학생자치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후 경남교총을 포함하여 보수단체 반대가 거세어지고 있다. 학생자치조례안은 학교생활과 교육 정책 등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장의 학생자치기구 자율적 운영 보장, 도교육감의 3년마다 학생자치참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도교육청 학생회의 운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대로라면 학생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전반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자치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거센 반대의 벽과 만나고 있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조례안일 뿐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잘 보여준다. 학생자치조례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학생은 예외적으로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학생은 권리 행사 주체가 아니라 배움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반대 이유라면, 학생이 자치와 참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 권리가 제한되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 19세까지 투표권도 확대되었다. 학생자치조례안은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많은 사회 중 하나이며, 한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학생자치조례안은 그것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참여와 자치가 학생 인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자치조례안은 두 차례에 걸쳐 제정이 무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잇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신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와는 결이 다르다. 학생자치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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