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건 일이 되려면 적절한 처우는 기본이다. 경남도가 뒤늦게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간외수당 예산을 포함했다.

도내 운영 중인 아보전 3곳은 사단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 중 인건비 안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월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키로 하면서 드러난 상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실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근무를 했으면 엄연히 법적인 근거와 형평의 원칙 하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허술하게 되어 있었다면 아동보호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때 급하게 일을 꾸미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를 막자면 아동에 대한 존중의식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방지 장치에도 부족한 점이 없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상담원 처우개선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우선 이번 조치로 얻는 실질적인 상담원 혜택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업무 과중으로 자주 상담원이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과도한 업무에 처우마저 낮은 수준이면 그 자체가 아동학대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가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운영비를 현실화해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을 제대로 만들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담 공무원 교육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데 70시간까지 보장된 전담 공무원에 비해 너무 적은 시간외수당 인정은 우리 사회 공정성과도 괴리가 있다. 위탁 형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간 협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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