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은 자신이 해당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책이 아무리 어려운 국민생활을 보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노점상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경남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7건에 그치고 있다. 신청기한이 6월 말까지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 경남만 탓하는 게 아니다. 전국 신청률도 1% 미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노점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도 없다. 돈은 있는데 받을 사람은 모르고 있고, 줘야 할 행정기관은 몇명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점은 4만 7865개로 나와 있지만 지역별 현황은 없다.

제도적 허점도 있다. 신청률이 저조한 까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꼽힌다. 지난 4월 6일 중기부가 내놓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요건은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 중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로법·식품위생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 중 상인회·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노점상들 중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계층에 국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의 홍보노력도 크지 않은 모양이다. 노점상 중에는 아예 지원금 지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기부는 영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등으로 실제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책자금 대출, 각종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도 있다.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 좀 더 효율적인 행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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