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남 탈석탄 금고 선언
경남도·교육청 금고조례 개정
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배점
"금융기관 투자 방향전환 가능"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기후위기 원인인 석탄발전. 2019년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남도교육청, 올해 경남도청도 금고 지정을 할 때 탈석탄 선언·친환경에너지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탈석탄 금고에 동참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나서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해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석탄 금고 의미는 = 탈석탄 금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 규모 등을 반영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는 행위는 반환경적 투자라고 비난받고 있다"며 "국민과 지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이 금고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탈석탄 금고는 금융기관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에너지 전환·규제 정책 등으로 위험성이 높아졌기에, 탈석탄 요구는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 10월 '탈석탄 금고' 지정을 밝혔다. 이듬해 9월 충남도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7개 광역자치단체, 11개 시도교육청, 38개 기초자치단체 등 56개 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교육청과 창녕군이 포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64개 기관(206조 원가량)이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자체 동참에 이어 전국 113개 금융기관도 올해 3월 '기후금융지지 선언'을 했다.

▲ 2019년 창원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석탄발전사업 투자 금융기관 금고 지정 배제와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도민일보 DB
▲ 2019년 창원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석탄발전사업 투자 금융기관 금고 지정 배제와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도·경남도교육청 조례로 규정 =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잇따라 조례를 통해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금고 평가 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항목에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 1점 △탄소 중립 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 1점을 각각 신설했다. 이 배점은 차기(2023∼2025년) 금고 선정 때 반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배점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0.5점) △환경교육 연계 친환경에너지 추진 실적(0.5점)을 넣었다. 도교육청은 5월 현재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교육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한 상태다.

◇탈석탄 방향 설정에 영향 = 도와 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금고 관련 배점이 낮지만, 탈석탄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금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점수 배점은 크지 않지만, 탈석탄·친환경에너지에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한 은행 관계자는 "진짜 경합이 되면 1∼2점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탈석탄 등의 항목을 넣은 것은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충남도, 탈석탄 금고 지정 확대 운동 = 충남도는 2019년부터 탈석탄 금고 지정 확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화력 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남에서 운영 중이었고, 충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60%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소였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가 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재생에너지 투자로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교육청 등이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변화해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17개 시도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6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전국 금융기관에도 2차례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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