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조치·상품권 전달 등 그쳐
부상 등 상황별 대책 마련 아직
사진 증거 남기고 적극 대처를

창원에 사는 ㄱ(29) 씨는 지난 4일 대형마트에서 찌개용 돼지고기를 구매했다. 이튿날 조리하다 고기에 붙은 플라스틱 용기 재질의 이물질을 발견해 제거했다. 찌개를 먹다 조리 전에 발견했던 플라스틱 이물질과 같은 이물질을 씹었다. 하마터면 다칠 뻔한 상황이었기에 ㄱ 씨는 곧장 대형마트에 전화해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구두 사과, 환불 조치를 하고 대형마트 상품권 3만 원어치를 ㄱ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분야 위해정보를 분석해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3건 중 1건이다.

소비자원 위해정보를 보면 지난해 식품·이물질 분야(1만4236건) 가운데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위해'가 63.08%(8980건)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음식물 섭취 후 구토, 복통, 설사 등으로 진료를 받는 상황이다.

'이물질 검출'은 32.3%(4597건)를 차지했다. 이물질 종류 중 기타를 제외하고 플라스틱(869건), 금속(749건), 액체류(398건), 벌레(209건) 순으로 많았다. '부패·변질'은 4.62%(659건)다. 이물질 검출은 2018년 5021건, 2019년 4753건으로 감소세다.

소비자원은 "보통 가정보다 외식에서 이물질 검출 등 식품 섭취 위해 사례가 많은 편"이라며 "지난해엔 특히 생식·선식에서 이물질 검출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고기를 요리해 먹다 발견한 플라스틱 이물질.   /독자<br /><br />
▲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고기를 요리해 먹다 발견한 플라스틱 이물질. /독자
 

유통업계는 이물질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물질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가 다쳤을 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상안은 따로 없다고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밀하게 정형화된 보상안은 없지만 구두 사과와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등을 약속드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환불 대신 교환을 원하면 그렇게 하고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증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쇠처럼 씹었을 때 신체가 다칠 우려가 있는 것 외 벌레, 털 등 혐오스러운 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상 외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이물질 검출 상품의 손질, 포장 등 공정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체 품질관리팀 관계자는 "각종 포장, 손질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물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이의 제기가 발생하면 공정에 각별한 위생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주문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보다 가정에서 배달음식 등을 먹을 때 이물질 검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전 창원YMCA 시민중계실 회장은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으로 남기고 구매처에 문의해야 한다"며 "취식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고 증거물을 제출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교통비, 다쳤으면 진료비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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