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도의회 의장단 뇌물공여 사건 처리를 지금까지 늦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김하용 도의회 의원과 장규석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각각 100만 원이라는 고액 축의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11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황상 이들이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것은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동료의원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소 6표의 이탈표를 얻으며 각각 29표로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 확보가 절박했다.

축의금 100만 원은 관례를 크게 벗어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교·의례 등의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공직자 금품 수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0.1.21.선고 99도4940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3개월 안에 처리되는데, 이례적으로 늑장 처리하고 있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쟁점은 100만 원의 축의금 제공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해당 법률 조항과 축의금 제공 정황을 종합하면 쉽게 판단될 수 있다.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혐의는 간단하고, 증거도 다 확보되어 있다. 늦출 이유가 없다. 검찰이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을 함께 기소함으로써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판단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정치적으로 저울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기소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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