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참여 업체 신문 광고
시 제시 토지가에 의문 제기
심의위원 3명 미리 선정 주장
시 "수익 목적 주장 불과해"

마산만을 메워 만든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이 네번째 무산된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창원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17일 자 경남 도내 일간지에 광고를 내 "공모면적 6만 1000평을 용적률 220%의 아파트 부지로 전체 사용(아파트 34평형 4000가구 건축)한다고 해도 토지감정가격은 2700억 원이 되지 않아 3400억 원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우리가 써낸 금액이 3400억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시가 탈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창원시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사업자는 자유로운 개발계획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업체 주장처럼 아파트 건립에 목적을 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에스건설㈜, ㈜와이즈캔 등 2개사는 지난 3월 25일 4차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사전 심의에서 사업공모지침을 어긴 ㈜와이즈캔의 공모 참가자격이 상실 처리됐다.

같은 달 14일 선정위원회는 지에스건설만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은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 500점,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500점 등 1000점, 정량평가로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지역건설업체 참여도, 지역활성화 도입시설 가점 70점과 주거시설 도입 시 감점 100점 등이다. 선정위 평가·심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며 단독으로 참가하면 8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데, 지에스건설컨소시엄은 800점 미만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장 포함 15명을 뽑는데, 시에서 미리 위원 3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4월 13일 사업신청자가 현장에서 추첨한 대로 위원을 구성했다. 미리 위원을 선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애초 창원시 소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0명과, 시민·환경단체 1명, 금융·회계 전문가 1명과 창원시 공무원 3명 등15명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위원회, 단체, 전문가 집단 3배수 예비위원 가운데 사업신청자(지에스건설 컨소시엄사) 추첨 결과, 2명이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위촉직 선정심의위원 9명, 창원시 공무원 3명과 위원장 1명(평가심의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심의위원에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5월 말 5번째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19만 4000평) 가운데 68%인 43만 9048㎡(13만 3000평)를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공 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 3119㎡(6만 1000평)는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3403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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