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기업 새단장 지원…집주인 6년간 시세 반값에 임대
도, 창원지역 건령 25년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1곳 7월에 선정

창원에도 주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이 생긴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공공이 민간주택 새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집주인은 6년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방식은 지난달 김해에서 문을 연 '거북이집 2호'와 같다. 거북이집 2호는 경남도·김해시·경남개발공사·중흥건설이 김해시 삼방동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선정해 다가구주택을 고쳐주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고 있다.

집주인은 6년간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 50% 임대료를 받는다. 거북이집 2호 공유형(전용면적 8∼17㎡, 공유면적 6∼15㎡) 8개 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12만 원이다. 전용면적 29·36㎡ 원룸형 1인실(2개)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6만·20만 원이다.

경남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창원지역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대상 1곳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지어진 지 25년 이내 창원 대학가·공단 등과 가까운 곳의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이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5000만 원씩, 민간기업이 1억 원을 들여 선정한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참여를 원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창원시 누리집(changwon.go.kr), 경남개발공사 누리집(gndc.c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도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7월에 1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거북이집'은 청년 주거난에 주거비를 덜어주고자 경남도가 추진한 공유형 임대주택이다. 1호(7명)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2호(8명)는 지난달 김해시 삼방동에 문을 열었다. 올해 고성군에 3호(4명), 내년 사천시에 4호(12명)가 생긴다.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 공유지에도 37억 원을 들여 청년주거·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2021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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