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차명 등 조사 한계 지적에도
부실한 과정·결과 초래…과연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던 지난 3월. 경남도 움직임은 조용했다. 도 감사위원회 측은 11일까지만 해도 도청 직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12일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준비해 왔지만, 보안 문제 등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4월 23일까지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범위는 2014년 이후 도·경남개발공사 시행 6개 사업(14개 읍면동)이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관련법 공소 시효 만료 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이었다.

도는 우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후 △4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했다. 전체 해당 인원은 직계존비속 포함 2540명이었다.

도는 해당 사업지역 시군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추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공직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이 이해할 만한 소명을 못 했다"며 "또한 자금 출처 불분명, 간접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수사 의뢰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 명백한 투기 정황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과 발표 이후 외부에서는 "예상한 대로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사 신뢰 기준이 결과 수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만 조사 지역·대상, 그리고 차명 투기에 대한 조사 한계는 처음부터 지적된 부분이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지켜봤을 때, 도의 강력한 조사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도는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몇 개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구체화 때 관련 자치법규 개정, 재산 등록 심사 강화 등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상시 운영이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추후 별도 전수 조사 검토이다. 이러한 고민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경남도민일보가 정기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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