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삼성테크윈지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 인용

방위산업체 노동자 노동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정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2018·2019년 부분파업 형태로 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측이 지회 전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2019년 하반기 소송이 제기된 이후 노동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인 노조법 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를 미루고, 노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조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주로'라는 단어만으로는 노동자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노조법 시행령 역시 '주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행위만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어 명확성·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방산 노동자는 단체행동 핵심인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5일 "노조법 41조 2항은 노동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는 일반 원칙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법 적용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생산관리 업무만 맡는 노동자 혹은 방산·민수 물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노동자도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열사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과 민수를 병행해 생산한다"며 "해당 조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모든 사업장·노동자 노동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테크윈지회에서는 또 다른 간부 3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위헌 여부 판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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