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현행 법률은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임의 가입 형태이다 보니 사업주 산재가입률은 아주 낮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소기업(자영업) 사업주는 2941명이다. 2019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4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가량을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꺼리기도 한다.

노동계에선 1인 사업자가 산재사고를 당하면 원청 혹은 협력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도 이젠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1인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실제는 임금노동자 상황이나 처지와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끼임 산재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유가족이 사고 이후에야 사업주 산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청이나 협력업체 사업주가 안전 인식이 무지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산재로 인한 강력한 처벌을 완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재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고 이후 치료비나 보상 문제만이 아니라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산재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산재로 빚어지는 전체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예방조치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효용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 확장과 가입률 확대가 반드시 뒤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기대와 달리 낮은 산재보험 가입과 잦은 산재라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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