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이 밀집장소인 대형 유통업체와 식당 출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택배 서비스를 활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시켜 먹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코로나 확산을 줄이는 가장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몇 년간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에서 매년 20여 명 이륜차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가 되지 않아 산재 피해 감당을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지난 3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분기별로 노동자 또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월 1만여 원, 연간 최대 15만여 원 규모로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창원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으로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재보험 관련법과 제도 미비로 혜택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의 법제도가 미비할 때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보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연간 예산 규모는 현재 1억 5000여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추세라면 그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80%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고민하기 바란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를 요망한다. 이는 사회적 인정과 동시에 지자체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기에 그렇다.

세 번째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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