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자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대해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를 지난달 29일 발령했다.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별도 해제 때까지 야영장 5개소(벽계야영장, 거장산오토캠핑장, 설뫼충효테마파크, 유곡면농촌체험랜드, 천하장사골 야영장), 공원 1개소(서동생활공원), 물놀이 지역 2개소(의령천 구름다리 일원, 유곡천 우애정) 등 총 8곳에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금지된다.

행위제한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행정명령이 야영과 물놀이, 여가 등을 즐기는 군민과 방문객들의 타인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