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 거부 밝혀도
기간 만료 후 약 3년 안 비워줘
"묵시적 갱신 인식…곧 정리"

한 임대인이 박성원 창원시의원에게 선거사무소 용도로 빌려준 상가 공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묵시적 갱신' 원칙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표했으니 곧 공간을 비우겠다고 해명했다.

임대인 ㄱ 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다. 동생이 창원시의원에 출마하려는데,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ㄱ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빈방을 당시 자연인 신분이던 박성원 현 창원시의원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은 ㄱ 씨와 박 의원 아들 ㄴ 씨 이름으로 이뤄졌고, 기간은 2017년 9월 1일∼2018년 8월 31일 1년이었다. 이후 박 의원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ㄱ 씨는 박 의원이 선거도 계약기간도 끝났는데도 방을 비워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의 얼굴을 봐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로 기존보다 저렴하게 빌려주었는데, 몇 번 언질을 주어도 '곧 비워주겠다'라고만 답할 뿐 감감무소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임차인인 ㄴ 씨 주소로 갱신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반송됐다. ㄱ 씨는 이달 초 박 시의원을 만나 다시 한번 공간을 비워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임차한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최근까지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묵시적 갱신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8월 안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ㄱ 씨가 박 의원에게 보낸 문자내역을 보면, 2020년 10월 7일 이미 '빠른 시일 안에 사무실을 비워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고, 11월에도 '합리적으로 의논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빨리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묵시적 갱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는 이미 계약 위반의 여지가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간을 계속 사용해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민법과 임대차계약 관련 특례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담은 내용이다.

박 의원이 선거사무소 용도로 빌린 이 공간은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고 주거용도 아니므로 민법 적용 대상이다.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있었을 때, 임차인을 각각 1년, 2년 동안 보호하지만, 민법은 임대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10월 통보를 받았다면, 올해 3월까지는 비워줬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박 의원은 "문자만 보냈을 뿐 월세도 꼬박꼬박 받은데다 다른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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