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늘리는 등 변경된 단속 기준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한해 시행했던 즉시단속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건널목,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즉시 단속구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분에서 5분으로 연장했다. 다만 즉시 단속구간이 아닌 일반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시간은 그대로 30분으로 유지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외 신고기준이 모호했던 '기타' 신고에 대해 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터널 안·교량 위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 규정해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장날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하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만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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