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폭력에 있지 않다.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야만성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할 책임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하지만 법규가 마련되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여성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 여성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피해자 중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모니터링참여단이 참관한 사건 105건을 살펴본 결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미성년이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등 피해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가 그만큼 용인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안게 될 수도 있다.

19일 '여성안전 모니터링 보고회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발제자는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이 낮은 법정을 개선하고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법원의 정례적인 간담회와 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 자체 문제와 이를 근간으로 판결하는 법원 문제를 같이 지적한 것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중심 처벌과 지원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중심 지원 방향 모색 발제에서도 강조됐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경찰 출동이나 고발만으로도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여성폭력 문제점 발제도 있었다. 조직 내 관련 인력 배치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발제에서 짚은 문제점에서 보듯 아직 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며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도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법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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