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황당한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젠 위드 코로나 시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문제 근원을 짚고 해결책 역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적으로 금융 업무를 보려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은행 측이 입장을 저지하는 일이 김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은행과 이주노동자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자기 행위를 변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평가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은행 측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특정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에게서 많아지면서 이 지역 이주노동자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개인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문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다.

단순한 우려와 걱정으로 특정 개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특정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코로나 감염원 정도로 추정하는 행위는 인간적 혹은 인격적 혐오일 뿐이다. 동남아 출신 노동자는 더럽고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사고는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가난한 나라 노동자는 함부로 대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지배와 피지배를 반영하는 잘못된 정당화 논리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차이를 정치적 차별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학적인 말장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부당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이라면 가지는 연민과 동류의식을 부정하는 인격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관계 근본을 훼손하면서 불신과 악의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식적인 판단마저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이 3581명인 데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593건에 불과하다. 어쩌면 현저하게 낮은 산재신청률은 이주노동자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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