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집유…부동산매매업체·용역업체 대표 실형
재판부 "조합원 막대한 분담금 초래 피해 상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쳐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북면 무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부동산매매업체 대표, 토지매입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3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ㄱ(38)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매매업체 대표 ㄴ(51) 씨와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ㄷ(58)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토지비 등 사업비 지출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토지매입 용역 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은 2018년 초 아파트(1034가구) 공사를 마무리했고, 조합원들도 입주했다. 그러나 조합 창립총회에서 예정한 토지비(504억 원)가 70억 원 상당 증가하는 등 사업비 지출이 늘어 가구당 1700만 원 상당 추가 분담금을 냈음에도 약 260억 원 조합 채무가 남아 있었다. ㄱ 씨는 2013년 말부터 2018년 12월 초까지 조합장으로 일했다.

ㄴ·ㄷ 씨는 조합에 사업 예정지 중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면서 부당 이익이 포함된 매매대금 173억 6820만 3742원을 요구했으며, ㄱ 씨는 이 매매대금이 실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들인 거래액보다 부풀려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 이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4년 10월 이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면서 ㄷ 씨 업체만 27억 5869만 297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고, 조합은 재산상 손해를 봤다.

ㄷ 씨는 용역 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소유자 5명의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을 거절하면서 ㄱ 씨에게 추가로 15억 원을 요구하고, 토지비 또는 토지용역비 증액을 명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ㄱ·ㄴ 씨는 ㄷ 씨에게 용역비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각서를 작성하고, 2014년 말 ㄷ 씨 업체는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ㄱ 씨는 51차례에 걸쳐 잔업수당과 휴일수당 등으로 3753만 5769원을 조합 예금 계좌에서 받아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포함한 조합 사무장과 경리에게 기본급 17만 원 인상과 상여금(급여 250%에서 300%로) 인상을 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집행해 조합에 4937만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ㄱ 씨는) 조합장으로서 조합 의사결정, 자금집행, 업무처리 등과 관련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ㄴ 씨는) ㄷ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조합원 피해가 상당해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ㄷ 씨는) 조합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조합원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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