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의무 강화한 법 7월부터 적용
시장·군수 직접 지정 가능
도내 도로 현황 파악 숙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과 7월 차례로 시행된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우선도로'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각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도로 현황 파악에 나서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시장, 군수가 지정 주체로 주택가와 상가 뒷길 등 보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이 대상이다. 오는 7월 12일 시행된다.

보행자는 이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 정지 등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경남경찰청장이나 일선 경찰서장은 이곳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20일부터 모든 차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으면 보행자 옆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중앙선이 있으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나 그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정부는 서울 마포구 등 전국 6곳 시범 조성 사례를 토대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이후 보행 친화적인 도로포장까지 이뤄져 안전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과 불편을 느끼는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폭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장, 군수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와 상가 뒷길 등 보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이 대상이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상가 뒷길.  /이동욱 기자
▲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장, 군수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와 상가 뒷길 등 보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이 대상이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상가 뒷길. /이동욱 기자

◇시군, 보행안전 확보해야 = 법 개정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강조한다.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횡단보도 앞(또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보행자와 차가 섞여 다니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는 서행, 일시 정지 등 의무가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등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중이 40% 수준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가운데 보행자는 1093명으로 35.5% 비율이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지만, 6개월 이후 시행이다 보니 경남도와 창원시 등 자치단체는 아직 이를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봐도 시장·군수는 도로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찰에 △자동차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자동차 정차나 주차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에는 △반시계방향 통행 △진입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이미 진행하는 차에 진로 양보 등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도 포함됐다. 사진 또는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될 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항목은 기존 13개에서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을 포함해 26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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