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취임시기엔 언제나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 사정은 이렇게 한가로운 처지가 아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현재 지방은 미래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라도 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역사회의 존재마저 위협받는 현실에서 막연히 미래를 꿈꾸고 진전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그저 새로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나 비전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는 게 올바른 일이다.

대통력직인수위에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먼저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오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비롯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서는 자산 등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 같은 조세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폭등,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기후·식량 위기, 지방대학 소멸처럼 지방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 중심 조세감면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의문스럽다. 게다가 기업관련 조세감면이 지방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지방재정의 악화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윤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쇠퇴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선순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가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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