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국 중 35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국민소득 4만 달러에 가까운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OECD 통계에서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20명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만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1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청소원, 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드물어 생색내기 규정이 될 것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96%, 노동자 수는 54%에 이르러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배달 노동자 같은 이동노동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최소면적(6㎡) 규정은 1인당 면적이 없어 그 취지가 무색하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기대한 민주노총은 즉각 규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은 후보 때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업, 노동자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 2300만 명이 실질적인 노동자이고 또 사업주의 자녀가 노동자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행복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대통령이 행복하다.

노동자의 휴식 공간 확보는 인권 문제이고 산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선진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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