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청년이 적다. 기초의회는 만 39세 이하 의원 비율이 6%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청년이 여성보다 약자인 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청년과 여성이 차별받고 있을까? 3월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청년 정치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참여폭이 커졌을까.

역대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여성과 청년 할당제까지 두었지만, 막상 공천 결과를 보면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는 모두 남성이다. 여성 자치단체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도지사 출마자는 50대 3명, 60대 1명이었고 시장·군수 출마자(무소속 포함)는 30대 2명, 40대 3명, 50대 18명, 60대 23명, 70대 3명으로 20대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0대 36.7%, 60대 46.9%로 50·60대가 83.6%를 차지했다. 경남도의원 출마자 120명 중 20대는 1명뿐이었다.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64명, 60대 39명 정도다.

경남도의원 출마자 중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28세다. 30대 4명은 국민의힘 진주1, 민주당 고성2, 국민의힘 김해7, 국민의힘 하동선거구 후보 정도다. 시·군의원 출마자 421명 중 20대는 6명으로 1.4%에 불과하다. 청년 정치를 강조한 정당 중 한 정당도 공약을 지킨 정당이 없다.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왜 이토록 저조할까. '지역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젊은 후보 등장을 반기지만 실제로는 지역 유지들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성과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여성과 청년도 차별없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여성과 청년이 소외받는 현실을 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