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기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와 전혀 문맥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3.1%를 참작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해선 곤란하다. 올해 들어 급속하게 오르는 시중 물가에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한다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최소한도의 지출에 익숙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 매어 달라는 요구는 어쩌면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상실한 비도덕적인 궤변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저임금 노동자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최저임금이 많이 적용되는 업종들의 구조와 한계는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업주 혹은 고용주의 탐욕과 이기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영업계약의 갑을 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착취구조와 수익 한계성이 문제 핵심이다. 본사와 지점이 맺고 있는 계약관계 자체가 불공정한 마당에 공평한 수익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서는 최저임금 임상은 고용률 저하로 바로 이어지는 게 사실이다.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주는 타인 노동 고용방식을 벗어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곤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저하로 이어질 경우 시중 경기는 개선보다 악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시중 경기의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우려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은 점진적인 개선책이 주로 채택되곤 한다. 한순간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신중하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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