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6개월 넘게 제자리걸음하면서 경남 국회의원을 향해 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성적 지향성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입법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추궁 받아야 할 심각한 인권적 문제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7.2%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57%를 차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공론화만 말할 뿐 어떤 움직임도 없다. 공론화 취지는 명분은 확실해 보인다. 국민 의사를 물어 입법하겠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71.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공론화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딴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제를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표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보수 개신교계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일수록 선거 때 국민 의사를 묻는 것이 민주주의 실천인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정 의지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맞다. 여당은 딴지를 걸지 말고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가 무엇인지 묻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공론화 시도를 한 바 있다. 보수 목소리만 컸긴 하지만 그래도 공론화마저 시도하지 않는 것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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