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빈번하게 사고나 재해를 겪어왔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당사자가 사고 입증까지 해야 하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 운용을 두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 안녕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공상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업무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피해당사자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었다. 또한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보상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현재 개정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사고에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절차가 생략될 예정이다. 또한 해롭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당하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다.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이 피해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하지만 이미 사고 당한 공무원들 질병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제도 수정으로 발생하는 예산비용 적정성 문제를 포함해 피해 소급적용을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각종 분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변화상도 담고 있다. 과거엔 공무원을 기득권층 이해 관계만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행사를 집행하는 구동벨트가 공무원이다 보니 권력의 수혜집단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을 당하는 일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평범한 직업 집단처럼 공무원 역시 공상 처리를 받는 게 정상이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처럼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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