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 통한 수출 방식
매출 점유 높지만 인정 못 받아
도내 중기업계 "제도 개편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할 때 간접수출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창원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ㄱ사는 간접수출이 총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ㄱ사의 간접수출실적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별 쓸모가 없다.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항목에 이런 간접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간접수출이란 국내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제품(부품)을 납품해 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면세 효과와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수출실적 확보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협력업체의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수다. 구매확인서란 국내 수출기업이 공급업체에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납품업체가 수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미발급 비율은 여전히 높다. 이는 간접수출 실적을 활용할 분야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에서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지만,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직접수출 업체(9만 4900곳)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비율이 76%(72211곳)에 이른다.
창원시 성산구 한 수출 중소 방산기업 ㄴ 대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정보 등 복잡한 발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 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