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 홍보 전화와 선거운동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도 급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알림에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지역구가 아닌 타지역 후보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유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또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 대다수는 어떤 경로로 개인 번호가 알려지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이들도 드물었다. 

직장인 김상부(38·창원시 의창구) 씨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받다 보니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된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숙연 씨(54·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예비후보 때부터 문자를 받다 보니 이제는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함안에서도 문자가 오고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도 받다 보니 어디서 번호가 알려진 건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 선거법은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사자가 수신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문자 홍보 관련 민원이 많지만 증거 수집도 어려워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유권자들의 피로감 호소에도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거리 유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자는 후보자 이름을 유권자에게 곧바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자 홍보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량 문자를 보내주는 업체 이용하면 건당 8원~60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후보마다 문자 발송 건수는 제각각 이라 정확한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선거 관계자들은 문자 발송이 선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교회 등 단체나 학교 동문 명부 등을 가지고 누적된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며 "부정적 인식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보들 처지에서는 남들 다 하는 데 안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도의원 후보는 "유권자 수나 문자 형식에 따라 다른데, 총 비용이 수백 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간다"며 "후원회가 없거나 군소정당 후보들은 법정 발송 횟수 8회를 다 채우기도 버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적 선거 자본이 넉넉하고 전화번호 확보가 쉬운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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