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관심지원자' 명단에 포함
김 후보 측 "kt 접촉 없었다"며 부인

2018년 말 불거진 KT 채용 비리 사건 판결문에 김영선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 딸 부정 취업 사건 관련 1심과 항소심 판결문(범죄 일람표 포함) 등을 살펴보면,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직 정규직 공개채용에 지원한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 '김○○' 씨가 관심 지원자로 표시돼 있다. 또 관심 채용자 파일에는 '김○○' 이름 옆에 '대외(김영선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은 2012년 3600명이 지원해 320명(11대 1)을 뽑는 공개채용에서 합격했다. 문제는 서류전형(불합격), 인성검사(불합격), 직무역량검사(불합격권), 면접(불합격권)이 모두 합격으로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은 2012년 비서실장 심 모씨에게 국회의원 등이 추천한 지원자 '김○○'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전형별로 그 결과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 인성검사와 직무역량 검사 불합격 대상자임이 보고된 후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KT 부정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중 KT 임직원간 주고 받은 파일. 
KT 부정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중 KT 임직원간 주고 받은 파일. 

고위간부와 실무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도 일부 드러났다. '(홈고객서비스직 관심 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권에 해당되고 있다. 최종 의견을 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관심지원자는 이석채 회장이 직접 청탁을 받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라고 적시했다.

회사 임직원들의 검찰 진술에는 이 회장 비서실에서 공식채용기구인 인재실로 명단이 내려오면, 이를 실무 부서에서 전달받는 방식이었다고 돼 있다. 또 '비서실은 결국 CEO의 분신', '비서실은 CEO의 지시 없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영선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당시 KT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당시 성명서까지 발표했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중이다. 판결문 표에만 이름만 적혀있는데, 누가 이름을 적었는지 밝혀달라고 한 바도 있다. 아예 KT와 어떤 사유로도 접촉한 적 없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 등 11명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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