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 10인 미만 소기업, 기업 융자 제외

중진공 "소상공인 분류·제한"
기계적 적용·사각지대 만들어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전문건설기업은 최근 정부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신청하고자 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특허, 정부 연구개발 등으로 개발 완료한 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것이다. 운전자금 기준 5년간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업 ㄱ 대표는 "2020년 특허 등록을 마치고 한국도로공사에 연말부터 납품할 제품 사업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신청했었다"며 "그러나 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면담에서 10인 미만 사업체인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융자지원사업의 제한기업 목록을 보면 건설업 기준 상시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곳은 융자를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ㄱ 대표는 "상환 능력, 자금용도, 재무구조, 매출 등 여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이해하겠으나 단순히 직원 수가 부족해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구분을 위해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자 수 10인 미만 건설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 비슷한 특화 지원사업은 찾기 어렵다.

중진공에서 퇴짜를 맞은 이 기업은 중진공의 권유에 따라 소진공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내 융자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한도 소진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ㄱ 대표는 "행정 편의를 위해 기업을 구분해놓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우리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현장에서는 꼭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착잡하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법상 기업 지위·융자사업 공고에 근거해 지원하다 보니 업종별로 지원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매해 융자사업 공고가 나올 때 지원 제한사항을 설정하고 그 근거에 따라 지원한다"며 "예를 들어 건설업은 현장 사고 등이 많은 업종이라 지원 제한이 엄격한 편"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sa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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