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에 1명당 월 20만 원

경남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다.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 가구다. 도는 경남지역 청소년부모는 203가구, 지원 대상 자녀는 2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또는 사실 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등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이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에 문의하면 된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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