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위 새 심의기준 추진
연내 확정해 수용재결 검토
내년 상반기에나 기공 전망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착공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불가·미취득 토지 수용을 결정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결과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나올 수도 있으리라 전망됐지만 이뤄지지 않아서다.

앞서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중'을 말해왔던 창원시는 중토위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대 284만 7253㎡에 기업연수원·호텔·골프장 등을 만드는 이 사업은 체육시설설치법 등에 따라 100% 소유권 이전이 돼야 착공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 현황은 취득 78.7%, 동의(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토지) 13.2%, 재결청구 4.6%, 취득불가 2.3%, 미취득 1.2%였다. 이 중 취득불가·미취득 토지는 미등기·압류, 토지주 비동의 등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운 토지다. 이 토지는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의결하면 지방토지수용위를 거치고 나서 공탁을 걸거나 강제수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세 차례(2019년 4월, 2020년 1·6월)에 걸쳐 수용재결을 노렸지만 중토위는 수용 필요·공익 지속성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공공용지 비율을 1.7%에서 38.41%로 높이는 등 공익성을 대폭 강화해 변경안을 냈고, 이 안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현재 중토위는 토지수용 공익성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전국 많은 사업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어서 아직 안건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중토위 기준 마련은 올해 중 끝날 전망인데, 그동안 협의를 바탕으로 곧바로 안건 상정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애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한쪽에서 사업 장기·부실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시는 협약이행보증금(78억 원) 납부, 민간사업비 25%(870여억 원) 자기자본 투입 등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려를 씻었다.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중도해지하면 협약보증금을 창원시에 귀속하고,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사업을 준공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토지 수용이 결정되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놨다고도 했다.

현 상황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본격화 열쇠는 결국 중토위 수용재결이다. 일부 변수도 있다.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 현안사업TF(전담팀)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14개를 검토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별 세부적인 조치·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나, 혹 중토위 심의가 지연되거나 안건이 부결된다면 TF 권고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옛 마산시 시절 시작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2011년 관광단지 지정, 2015년 조성계획 승인, 2017년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쳤다. 구산해양관광단지에는 공공편익시설(도로·주차장·관광안내센터), 숙박시설(웰니스타운·힐링타운·힐링캠핑장·골프빌리지 등), 상가시설(스트리트몰·카페촌), 운동시설(루지·집라인·승마장·골프장 등), 휴양시설(기업연수원·비치로드 등), 녹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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