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차량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했으나 징역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최지원·김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50)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9시 15분께 김해시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타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승용차 조수석 옆 창문을 잡고 출발을 제지했음에도, ㄱ 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해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했으며 피해자는 손가락 등에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ㄱ 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해 후진하면서 차량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조수석 쪽에 서서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을 따라 움직이며 항의했다"면서 "이를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알고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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