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화학물질 디브로모메탄
기본 정보 외 유해 확인 어려워
노동계 관리대상물질 지정 촉구

경남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업용 세척제에 쓰이는 화학물질 디브로모메탄(Dibromomethane)을 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브로모메탄은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은 기존 화학물질 대체재로 산업용 세척제에 쓰인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일반에 드러나는 판매 정보는 적으나, 올해 정부 합동 점검 대상 세척제 일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디브로모메탄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증기에 드러나면 의식을 잃거나 심하게는 숨질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드러나면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드러난 정보가 매우 적다.

가령, 트리클로로메탄(고유번호 67-66-3)을 화학물질시스템(ncis.nier.go.kr)에서 찾으면 유해성 정보가 나온다.

반면, 디브로모메탄(고유번호 74-95-3)은 기본 정보를 빼면 유해성 정보는 물론 나머지 정보가 아예 없다.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나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누리집 등을 직접 뒤져야 '흡입 때 유해'하다거나 '실외나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만 써야 한다'는 정보를 겨우 찾는다.

규제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이라도 위험성은 분명하다. 2011년 경기도 한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 30대 노동자가 급성 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TMAH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관리대상물질이 아니었다.

경남 노동계는 최근 산업용 세척제를 쓰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른 까닭에 디브로모메탄과 같은 비규제 물질을 찾는 기업이 많으리라 전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유해성이 있는데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 세척제로 쓰일 가능성이나, 현장에서 안전한 물질로 오해하고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디브로모메탄 관리대상물질 지정 △사업주 대상 유해성 알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관리로 노동자가 위험한 화학물질에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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