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달 22일 노사 합의로 51일 만에 끝났다. 지난 7일에는 21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하청노동자 42명의 고용승계 이행이 합의돼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려울 때는 고통 나누기에 동참해 달라고 해놓고고 파업 때는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또,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열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늦었지만 고용 승계 합의로 단식농성을 끝내게 되어 다행이다.
대우조선하청노조는 유최안 부지회장의 목숨을 건 '1㎥ 철제 감옥' 투쟁과 51일간의 긴 파업을 끝내면서 임금 30% 인상을 철회했고, 4.5% 임금인상 등을 합의하고 파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부분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최우선 고용 노력 등에 합의했다. 22년차 용접공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지난 1월 급여 실수령액은 207만 5910원이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시급 2만 원 이상을 받는 육상플랜트나 건설업 쪽으로 떠나면서 남은 이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음에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분이 55%가 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 세계1위 조선 강국 한국의 조선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207만 원이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분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간부 5명에게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 방식의 조선업 구조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업의 지속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말미암은 기업의 불확실한 손실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교묘하게 억압하는 후진국형 노동탄압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