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9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지방하천인 냉천의 관리 부실이 범람과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998년 만들어진 하천기본계획의 지침인 타당성 검토조차 경북도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치수가 아닌 친수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인명 피해를 불러들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하천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재수립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은 경남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도내 지방하천 671개 가운데 342개는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것으로 보인다. 하천정비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법에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필요할 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천 범람과 침수에 대비하도록 강우 상황 및 수질·생태계와 수해 피해 등을 종합하여 홍수방어 시설계획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게 하천기본계획인 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된 하천법에도 경남도 내에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지방하천이 29개이고 10년이 지나 재수립이 필요한 하천이 313개나 된다. 또한, 1980~1990년대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30~40년이나 지난 하천도 13곳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 도내 지방하천에서 범람과 침수의 가능성이 높은 하천이 30곳이나 된다고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빚어지는 하천 범람과 침수피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10년을 넘어서거나 미수립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꺼번에 보완하려면 순수 도비만 10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남도는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수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1순위부터 366순위까지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불시에 강우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사실상 존재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홍수·범람 위험이 커지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하천 정비 예산을 우선하여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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