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일본어식 용어 등 정비
조례 66건 대상 쉬운 말로 바꿔

경남도는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을 정비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도의회에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66개 조례 속에 나타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을 정했다.

허위 → 거짓,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통할하며 → 총괄하며, 감안한 → 고려한, 회무 → 사무, 입회하에 → 참관 하에, 용이하도록 → 쉽도록, 납골당 → 봉안당, 배수 → 물 빠짐 등을 한꺼번에 고친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 기획 연재에서 도내 자치법규 속 남아 있는 일본어식 용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안’은 경남 지역 조례 중 568건에서 나타났다.

법령 속 일본어식 용어로 정비 대상에 꼽힌 입회, 지불, 명기, 노임, 납득, 저리, 마대, 음용수 등도 조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입회는 참여나 참관, 지불은 지급, 명기는 분명하게 적다, 노임은 임금, 납득은 수긍이나 받아들이다, 저리는 저금리, 마대는 포대나 자루, 음용수는 먹는 물이나 마시는 물로 바꿔 써야 한다.

또 자치 법규 속에는 가이드라인(지침), 프로그램(과정), 로컬푸드(지역 농산물), 멘토·멘티(결연·후원·지도·연결), 워크숍(연수), 컨설팅(자문), 네트워크(사회적 관계망) 등 고쳐야 할 외국어·외래어도 여전히 많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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