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합,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권한이양 기반 마련, 균특회계와 국가 보조금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지자체와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 강화, 초광역지역연합 구축 지원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문에 머무름으로써 부처 간 사업 조정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지난 5월 10일에 발표된 지방균형발전 비전과 이행전략, 7월 26일에 발표된 12대 국정과제의 두 개의 문건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지방공약에는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지역 내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대한 공약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재원조달과 정책효과를 엄격히 검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고객 수나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 내륙철도, 신공항, 울산 순환고속도로와 기존의 사업 지속성, 그리고 신규로 내세운 달빛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통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쉽게 돼 예타 사업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 10조 원 규모에서 28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하고, 지역자율심의에 맡기겠다는 약속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 및 대학이 협력하려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협력은 물론이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으로는 자문 역할에 그침으로써 사실상 부처 간 업무조정이 어렵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논리에 균형발전의 정책 고려 비중을 높이지 않고, 부처 간 조정 권한이 없다면 사실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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