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폭력이나 파괴에 따른 손해를 제외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쟁의행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대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정당한 쟁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했다. 쟁의행위 목적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확대했다. 또, 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 원청 기업도 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적이다.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에 뒀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6건에 이른다. 노동계는 숙원사항이라며 환영한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힐 뿐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은 오히려 노동자의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파업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 원의 거액은 겨우 월 2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조 간부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소송 제기 목적이 피해 보전보다는 노조 탄압과 공포감 유발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것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폭행·재물손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적용할 뿐, 쟁의행위 자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영국도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87조 결사의 자유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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