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적정한 운영이 의무로 규정되면서, 창원시가 이러한 개정법 시행령과 규칙 등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1사 1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42개 업체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창원시는 4곳의 중소기업에 총 225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고치거나, 휴게실을 새로 만들었다. 내년에는 경남도 사업과 연계해 예산 규모를 현재 225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보면 내년에는 경남도 40%, 창원시 40%를 각각 부담하여 총 8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기업이 지는 자부담은 20%라고 한다.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창원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창원시가 일찍부터 기업들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해 온 정책은 창원을 안전한 도시, 복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지역 내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휴게시설 의무설치 실태조사'를 보면, 미설치 기업은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5.32%)'보다 '비제조업(21.88%)'이 미설치 비율이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휴게실 의무설치가 유예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과 건물경비 노동자들과 같은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업종의 휴게실 설치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극복하여 창원시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면, 창원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복지이자 도시복지, 시민복지의 주체로서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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