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최근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시민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 보행자나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이동장치들이 공적인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하는 꼴불견이 다반사로 일어나도 이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9곳의 사업체가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카카오T바이크 전기자전거가 1000대 넘게 운영되면서 도로 내 무단 점용이나 주차장·상가 출입구에 방치되는 상황이 곧잘 일어난다고 한다. 시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보행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각종 개인 이동장치로 영유아 이동에 필수적인 유아차 사용이 어려움을 겪는 희한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개인 이동장치의 방치·점용 개념이 협소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적인 이익을 앞세운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의 단기 대여사업은 21세기에 등장한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영리사업의 하나이다. 휴대전화 앱과 연동한 각종 렌털사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불릴 만큼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구축되고 있다. 민간업자가 사적으로 주차장이나 창고 및 도로와 같은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도 그만인 사업이 현재의 개인형 전동장치 이동사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재인 도로에 각종의 전동장치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재를 제 마음대로 쓰면서 돈벌이만 하는 행위를 두고 도덕적 일탈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비난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공적인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개인 이동장치의 민간사업을 허용했다면 공공재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하는 게 공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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