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과 30일, 9월 2일 창원대·경북대·부경대 교수팀이 낙동강 인근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를 검사한 결과, 녹조에서 비롯된 마이크로시스틴과 베타 메틸아미노 알라닌이 위험수준에서 발견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신경, 생식독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5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0.3㎍/ℓ, 성인에게는 1.6㎍/ℓ의 양에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말라고 권고한 물질이다. 베타 메틸아미노알라닌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유발한다고 연구보고된 물질이다.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1.6㎍/ℓ를 초과한 곳은, 김해 낙동강변 대동선착장, 창원 본포 생태공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차장이다. 따라서 이곳을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독성물질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다닌다는 점이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김해, 창원, 양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합천과 창녕, 그리고 인근에서 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 건강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을 취수할 때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은 낙동강의 물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기 속 독성물질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환경부가 아직 오염물질 측정장소와 시기, 방법을 달리하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낙동강과 인접해 있는 경남의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녹조 발생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녹조 발생원인은 부영양화라는 오염물질의 유입, 보 건설에 따른 유속 정체현상,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온 상승이다. 수온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이 가능한 방식은 보 개방이다.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여야 일은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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