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재물손괴 혐의 인정 안 돼

전국적으로도 공분을 샀던 고양이 두부 도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동물보호단체는 낮은 형량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 재판이 열렸다. 20대 남성 ㄱ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여 명이 모여 동물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여 명이 모여 동물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그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ㄱ 씨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는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 측은 증거불충분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ㄱ 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고양이 두부에게 소유주가 없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개월 동안 고양이 두부를 돌봤던 보호자 ㄴ 씨는 “식당 앞에 두부가 지낼 집과 사료, 밥그릇을 두고 지냈는데 근처에 사는 범인이 우리가 돌보는 걸 모를 리 없다”며 “두부가 떠나고 나서 물건을 치우지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거쳐 11월 4일 오전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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