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기 중 녹조 독성 기준 없어”...진행 중인 정부 연구 주목
환경단체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발표에 입장 밝혀

환경단체가 지난 21일 낙동강 주변 공기 에어로졸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김해시는 이틀 뒤인 23일 “현재 우리나라는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성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홍태용 김해시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환경부가 근거로 삼는 기준을 김해시도 따라야 하고, 만약 환경부가 녹조 독성 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8월 22일 김해 대동선착장 배 위에서 채집한 공기 속 총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6.8ng/㎥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대동선착장 옆 유람선선착장 물과 공기 시료에서 다른 남세균 독소인 BMAA(뇌 질환 유발 독소)도 나왔는데, 농도는 각각 8.0㎍/ℓ, 16.1ng/㎥였다고 밝혔다. ng은 나노그램으로, 10억 분의 1g이다. 또 지난달 30일 채집한 공기 속 총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김해 대동선착장이 0.19ng/㎥ 로 미국 뉴햄프셔주 분석 값에 견줘 14.6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μ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경부가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 친수 활동 영향 등 연구를 추진 중이며,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고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 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 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 친수 활동, 농업 유통 등) 관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때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며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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