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상
정부 등 심리적 지원 역할 담아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최소한의 주거 수준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속적인 심리 불안을 안고 사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의 정신건강 관련 심리적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