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상
정부 등 심리적 지원 역할 담아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최소한의 주거 수준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속적인 심리 불안을 안고 사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의 정신건강 관련 심리적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홍철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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