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관계부처 현황 분석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지원에만 치중
경남도 관련 조례 없고, 지원 체계 허약
가구 추정치 부처마다 '제각각' 지적도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체계가 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이들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2019년 기준 청소년 부모를 통계청은 3142가구, 행정안전부는 2740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8191가구로 각각 추정하는 등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 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7월부터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교육 지원은 여전히 전혀 없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방문해 생활 형편과 고충 등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방문해 생활 형편과 고충 등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은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에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와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은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한 부모는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나머지 교육청도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17개 교육청 중 4곳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에도 청소년 부모 관련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 부모나 미혼모 관련해서도 창원 범숙학교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용해 갈 조례는 없다. 특히 청소년인권 신장에 필요한 각종 조례 제정이나 정책을 하려 해도 보수색이 짙은 지역 정치권과 기독교 단체가 반대해 교육청으로서도 섣불리 제도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서 의원은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받을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어 교육 지원을 하는 건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로 청소년 부모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여성가족부에 관련 업무를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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